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통문재 과실비율 및 합의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18. 12:16

    >


    ​ 반값어요 김 1은 알아 두면 아주 유용한 법률 지식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교통문제 관련 법률지식, 용어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20하나 9.05.30.에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시행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 인지하고 두세요.항상 그랬듯이,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 법률지식을 공유해드립니다.​


    히가시 1차로에서 주행하던 뒤차가 갑자기 추월을 끼얹는 행위를 "칼날 길이"라고 합니다. ​ 개정 전 →, 가해 차량 80%피해 차량 20%개정 후 →, 가해 차량 100%​ ​※But. 진로 양보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피해 차량 과실이 인정※​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고 트러블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 가해 차량 하나 00퍼센트 과실 인정!!​ ​


    앞 차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앞의 느린 차가 정세를 보고 순식간에 신호를 주곤 합니다.​ 이런 정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문재가 봉잉눙 경우에 과실의 비율은 ​ 개정 전 → 중앙선 침범 차량 80% 앞선 늦게 차량 20퍼센트 개정 후 → 중앙선 침범 차량 100퍼센트 ​ ​


    >


    운전하면서 가장 당황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특별히 사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령만 알고 계시다면, 더욱더 쉽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조치는 확실하게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 위에서 차를 세운 채 차량 내부에 머무르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차량과 좋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접촉 부위와 사고 지점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많이 찍어두고,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로 인해 사고 당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반드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 차주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는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말고 일단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루 2도 신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고를 시작한지 한참이 지나면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시 주변에 불법 견인차가 몰리므로 확실히 희망하는 곳에 견인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현장에서 상대 차주와 불필요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과실 여부는 현장에서 즉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차량의 수리를 맡긴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교통사고 합의가 되면 다행입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험회사 직원들은 사고를 빨리 마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의 수리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시해서 사고를 끝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하여 때때로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합의에 이르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인보상 접수를 한 후 병원에서 X-RAY 및 MRI 등의 검사를 통해 명희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보험회사에서는 대인보상에 대한 부분에 가장 민감하다. 그 이유는 대물보상은 보상액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대인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는 대인보상이 접수되면, 일정금액의 교통문재 합의금을 제시하고, 문제의 조기 해결을 바라게 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는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사에 주어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교통문 재합의를 진행하여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


    댓글

Designed by Tistory.